Admin/News마커_일반
2009. 9. 4. 15:42
통일준비정부, ‘간도협약 무효’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우리의 영토인 간도(間道)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기됐다.(경향닷컴 2009년 5월4일 보도 우리의 땅 ‘간도(間島)’,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
4일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통일준비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네델란드 헤이그 소재)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 정식으로 접수됐다.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을 비롯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 반환 청구 대표단은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확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극동 사무국장은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1일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이제 국제법상 영토분쟁 시한인 100년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간도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불법조약인 간도협약을 맺었다. 협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번 소송제기로 ‘국제법상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는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미국 뉴욕의 재야 사학자인 폴 김 박사를 비롯 간도를 되찾기 위한 여러 뜻있는 인사들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차례 청원을 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이런 국민적인 열망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절 반응이 없어 영원히 간도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도 없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나서 정식 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한극동 사무국장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소장이 접수되고 나니 큰 희망이 생겼다”면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제출하고 근거를 남겼으니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식 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의 영토인 간도는 꼭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4일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통일준비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네델란드 헤이그 소재)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 정식으로 접수됐다.
통일준비정부 김영기 대표와 한극동 사무국장을 비롯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 반환 청구 대표단은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확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극동 사무국장은 “간도협약 소송가능시한을 불과 3일 앞둔 지난 1일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이제 국제법상 영토분쟁 시한인 100년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 간도를 찾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09년 9월4일 일본과 청나라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불법조약인 간도협약을 맺었다. 협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번 소송제기로 ‘국제법상 100년 간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영구히 귀속될 수 있다’는 관례는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미국 뉴욕의 재야 사학자인 폴 김 박사를 비롯 간도를 되찾기 위한 여러 뜻있는 인사들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나 유엔 기구가 아니면 소송 접수가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차례 청원을 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이런 국민적인 열망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절 반응이 없어 영원히 간도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도 없지 않았으나, 최근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통일준비정부가 나서 정식 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한극동 사무국장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소장이 접수되고 나니 큰 희망이 생겼다”면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직접 방문해 소장을 제출하고 근거를 남겼으니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식 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의 영토인 간도는 꼭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 다음은 한극동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소장 접수는 언제했나
- “김영기 대표 등 통일준비정부 관계자를 비롯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은 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지난 1일 정식으로 네델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은 헤이그(네델란드) 이준 열사기념관 앞(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 순국)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뒤 동포들 앞에서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되찾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통일준비정부는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준비해온 소송단 대표”라며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05년 9월4일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영토인 간도땅을 ‘간도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청(중국)에 불법으로 넘겨줬다”며 “국제법상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 조약임이 오래전에 판명됐으니 무효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1952년 중국과 일본 양국이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에 합의 공포했으므로 명백한 반환 요구 근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 “무엇보다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국가간의 큰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소송 접수가)안 될 거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송접수가 완료된 후 각계 반응은
- “대부분이 불가능할 거라도 예상했는지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며 “한 정치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냈다며 감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간도문제에 대해 너무 민감한 나머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나서 보도조차 하지 않더라”며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소장 접수는 언제했나
- “김영기 대표 등 통일준비정부 관계자를 비롯 네덜란드 현지의 동포 전문가들은 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일체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지난 1일 정식으로 네델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준비정부 대표단은 헤이그(네델란드) 이준 열사기념관 앞(1907년 7월14일 이준 열사와 이상설 이위종 열사 등 순국)에서 ‘간도협약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뒤 동포들 앞에서 반드시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되찾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통일준비정부는 정부와는 별개의 채널로 준비해온 소송단 대표”라며 “간도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05년 9월4일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영토인 간도땅을 ‘간도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청(중국)에 불법으로 넘겨줬다”며 “국제법상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 조약임이 오래전에 판명됐으니 무효이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1952년 중국과 일본 양국이 1941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세계만방에 합의 공포했으므로 명백한 반환 요구 근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 “무엇보다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국가간의 큰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과 30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소송 접수가)안 될 거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송접수가 완료된 후 각계 반응은
- “대부분이 불가능할 거라도 예상했는지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며 “한 정치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냈다며 감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간도문제에 대해 너무 민감한 나머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나서 보도조차 하지 않더라”며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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